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5 | 0 | 3 | 52 |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기술자·관련 기관 의견 청취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와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840
의안
의안번호 220582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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