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우월적 지위 이용 괴롭힘 금지와 과태료
세부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된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