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립대학병원의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립대학병원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국립대학병원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을 위해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국립대학병원이 마련하는 의사소통 지원체계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