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 자녀 돌봄 근로자의 휴직·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가 16세 이하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가 16세 이하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로 전환한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제안 이유
장애 자녀 돌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제도와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