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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5802 ·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ㆍ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ㆍ제108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온라인 위조상품 상표권 침해 규정 신설
상표법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와 관련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규정을 신설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관련 책임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하는데도 온라인 상표권 침해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580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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