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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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579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군무원 시보 기간 연장과 휴직·징계 운영 기준 보완
신규 채용 일반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을 5급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한다.
휴직기간이 강등ㆍ정직ㆍ감봉 징계처분의 집행기간과 겹치면,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군무원 임용 후에도 승계되도록 한다.
신규 군무원의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장기 업무 공백과 징계처분 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386
의안
의안번호 220579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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