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정경제범죄 유죄자의 관련 기업 업무수행 제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본인뿐 아니라 공범이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까지 확대한다.
취업제한에서 말하는 취업에 형식적 고용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징역형 집행기간과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수감 중인 기업 총수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계기로 이른바 옥중경영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