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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 - 처리 과정 - 의안 220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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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781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7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1일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
AI 요약
[22057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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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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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81
[220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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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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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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