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근로자 정년 65세 이상 단계적 상향과 고령자 고용 의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는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안 이유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 근로자의 빈곤, 노동시장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