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 지방세 감면 일몰 2029년까지 연장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 끝날 예정인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