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용상 연령차별 피해자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모집ㆍ채용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연령차별 구제 절차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추가해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고용노동부장관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현행 절차는 신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