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5ㆍ18 관련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물가 반영
세부 변경 사항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도 보상금 지급 대상임을 명문화한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소기각, 유죄판결, 면소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보상금 지급 대상임을 명문화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 금액을 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5ㆍ18 관련자 중 보상금 지급규정 미비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보상금에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