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수정·변경 요청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출되었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보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수정·변경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국회가 더 실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