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간 우위 이용 괴롭힘 금지
세부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되는 행위는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안 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