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토교통 분야 28개 법률의 행정기본법 중복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한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