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 소관 8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과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 8개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한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제재처분 기준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