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총자산 한도와 대부계약서류 보관·반환 의무
세부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한다.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된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대부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한다.
채무가 변제된 뒤 채무자가 원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관련 원본 서류 일체를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제안 이유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대부채권 양수·양도 뒤에도 채무자가 계약서류를 확인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