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 또한,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안 제4조제2항제3호)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안 제18조제2항제1호)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경비원 겸무 제한 완화와 경비업 허가요건 조정
경비업무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관리업무에는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조정한다.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서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한다.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 대상 업무에 새로 도입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경비원 업무 제한과 허가취소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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