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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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 | 23 | 145 |
의안
의안번호 220573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 확대와 규제특례 준용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등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한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스마트도시계획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해제와 범위 변경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특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도 준용한다.
아직 지정 사례가 없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179
의안
의안번호 220573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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