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파견근로자 차별 방지 정보제공 사항의 법률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제공 정보는 파견근로자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보로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더 명확히 해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강하게 규제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