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료비 상환기한 50일 설정
세부 변경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등에 든 비용은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 등이 피해학생 상담·치료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하면,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제안 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책임과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