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71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9).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을 심의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체육단체 임원 징계 심의와 연임 제한 정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는 해당 단체가 아니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처리하도록 한다.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도 스포츠윤리센터가 처리하도록 한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단체 임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연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체육단체 내부 심의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줄이고 체육계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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