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파견근로자 인건비 산정기준·파견 대가 세부내역 고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명시하도록 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한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 세부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한다.
제안 이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