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고,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2010년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감면 대상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2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와 기한 연장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자동차 1대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감면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감면한도를 높여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