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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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5692 ·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7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 비용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상인연합회의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역할을 강화하면서 운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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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69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