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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이 방치되어왔음. 작금에 이르러 민주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과거 억압적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국가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있으며 5ㆍ18 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공소시효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 공범자에게도 해당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소멸시효 특례에는 피해자 본인의 경우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경우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 담당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그 효력은 정범뿐 아니라 공범에게도 미치도록 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시효 특례는 부진정소급효를 두고, 소멸시효 특례는 피해자 본인에게 진정소급효를, 유족에게 부진정소급효를 두도록 한다.
과거 국가폭력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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