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5681 · 발의
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그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어서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거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러나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도 다수의 투자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에 대해 유통 관련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2023년 12월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비정형증권 유통 시장 개설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에,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둥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ㆍ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 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 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 신설). 다.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3항 신설). 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투자계약증권 유통규제 적용과 장외거래 허용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는 단서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같이 유통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허용한다.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해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신용공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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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68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