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과 자동 통보 기능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전기차에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한다.
의무 장착되는 배터리관리시스템은 배터리 결함을 감지해 자동차 소유자와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해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