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거종합계획과 주택정책에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 수요와 공급,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계획이 아니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시ㆍ도지사가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던 절차를 사후보고로 바꾼다.
제안 이유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ㆍ주택정책이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 주거 수요 대응 부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