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시ㆍ도지사 위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다.
330만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라도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지역의 공공주택 수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