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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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566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보건·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영공시 의무 적용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도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보건·의료조합의 운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관리·감독 근거를 강화한다.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92
의안
의안번호 220566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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