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주택 군인 주택공급용 용도폐지 재산 우선매각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 주택공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매각 재산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모호한 규정으로 우선매각 사례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해 무주택 군인의 주거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