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의 한국부동산원 일원화
세부 변경 사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삭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두 이관한다.
법률상 기관 명칭을 종전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정정한다.
제안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분리 운영해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