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강화와 과태료 부과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이면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지정 문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 누락에 대한 제재 부족을 개선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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