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5639 · 발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 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규율 체계 마련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의 뜻을 법률에 정의한다.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산업 신뢰 확보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정부가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가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 원칙을 제정·공표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한다.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의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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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63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