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63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ㆍ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병역기피자 입영의무 면제 연령 38세에서 43세로 상향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의 입영의무 등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올린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입영의무 등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올린다.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올린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한다.
해외 장기체류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피한 뒤 면제 연령 이후 입국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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