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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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0 | 1 | 101 |
의안
의안번호 220562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으로서 국내 개인ㆍ중소기업들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83조에서는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등록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등록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 및 제9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등록료 미납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권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한다.
등록료 보전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내 개인·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951
의안
의안번호 220562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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