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국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제도는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가 운영 중에 있음. 각 평가제도는 인증?지정?성과평가 등 각기 다른 목적과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기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각 수행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처리?기록?관리하여,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평가기관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ㆍ연계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기관이 평가지표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더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의료 질 평가제도가 각기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운영되지만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없어 의료기관과 평가기관, 국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