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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5619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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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2028년 말까지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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