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5585 · 발의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안 제5조). 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의 발생이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의 악화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질병등이 그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질병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필요한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의 진술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이 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절차 신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보상 필요성이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할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 발생이나 기존 질병·장애 악화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예방접종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둔다.
피해보상 심사에 필요하면 청구인의 진술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피해보상 청구가 있으면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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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58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