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58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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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소위 '판사 쇼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3,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기피·관할이전 신청 처리기한과 구속기간 산입 예외 신설
피고인의 법관 기피신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피고인의 관할이전 신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관할이전 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기피신청이나 관할이전 신청 등을 반복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