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0 | 0 | 4 | 96 |
의안
의안번호 220557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무형유산 계획 국회 보고와 전승교육사 자격요건 완화
국가유산청장이 무형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만 인정하도록 한 자격요건을 폐지한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절차에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한다.
무형유산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일반 전승자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35
의안
의안번호 220557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