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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5567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ㆍ주식취득 세액공제 3년 연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지속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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