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5564 · 발의
제안이유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지속 반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 수급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적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며,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 조직도 육성 초기 단계로 자율적인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함. 생산자 조직화를 전제로 민ㆍ관이 협력하는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는 한편,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강화, 거래량ㆍ가격 등을 사전 약정하는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급안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을 차단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생산자와 국민의 편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 수립 등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실효적인 농림업관측 추진을 위해 분석의 범위 내 소비실태, 수요량 변화 등 소비 측면 분석 부분을 명확화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사전 재배면적 관리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바. 시ㆍ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주요 농산물 수급관리와 계약거래 지원 근거 마련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때 자조금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주산지협의체가 주산지별 생산면적, 생산ㆍ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획 공유와 추진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업관측의 분석 범위에 소비실태와 수요량 변화 등 소비 측면 분석을 명확히 포함한다.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 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사전 재배면적 관리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시ㆍ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을 위해 관할구역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높으면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기후 등으로 반복되는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경영위험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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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56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