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과 불리한 처우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도록 명시한다.
육아휴직은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시작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적용에서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휴가·휴직 사용 절차가 사업주의 반려나 협의 대상으로 오인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 포함 여부와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