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인력 파견과 기술ㆍ장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위험기상 피해자료 제공과 방재 지원 내용 구체화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상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재난 대응·복구 및 기상재해 방지대책 지원 내용을 인력 파견, 기술 지원, 장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한다.
기상청의 방재 지원에 필요한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한다.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