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였음. 이 중 한 업체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여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더해 이러한 플랫폼상의 우선노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해당 도매상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여 재주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업자등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여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46조 및 제47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처방전 전송 중개업자와 약국·도매상 이해관계 제한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그 종사자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처방전 전송 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한다.
처방전 전송 중개업자와 그 종사자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송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 간 연계로 특정 약국 유인과 판매질서 왜곡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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