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2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음주폐해 예방사업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근거 확대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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