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위사용자의 등록 외 용도 화학물질 사용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는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과 다른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과 다른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를 할 때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물질의 영업비밀 여부도 양수자에게 작성해 제공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 용도 관리, 위해성평가 절차, 영업비밀 정보 제공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