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기 민속 5일장 온누리상품권 사용 근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를 포함한다.
점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기 거래 구역이면 골목형상점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기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민속 5일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